『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』 개정 시행에 따라, 2022년 7월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만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 가맹점 미 등록시, 결제가 제한됩니다.
※ 사업장 소재지는 "부산광역시"에 한합니다.
- 사업자 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이며, 법안일 경우 법인등기부동본상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.
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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